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1887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이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와 그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 자체는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수변전설비 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