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9노19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

판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여전히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당심에서 피해자 중 1인과 추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액,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