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24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미지급 임금총액은 원심 판시와 같은 68,707,034원이 아니라, 65,705,190원으로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한 ② 2017. 9. 피고인 회사의 고객사인 (주)P에 대한 516,700,000원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7. 말부터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결국 위 회사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지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체불상황이 발생한바,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시 및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그 체불금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그 액수를 다투는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D, 7. N, 11. E의 미지급임금 등은 증거기록[(17쪽, 68쪽, 75~76쪽), (44쪽, 131쪽), (47~48쪽, 52쪽)]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금액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본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자백과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지적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1)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나,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등).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회사는 주식회사 P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을 하여, 2019. 6. 13. 경 금 245,096,2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했다는 2017년 매출액은 62억원 정도인 점(공판기록 14쪽), 2018. 7.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규모 축소를 진행한 사실, 2019. 3. 13. 피고인의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2019. 7.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각주1) 피고인은 체당금 지급액도 다투나,이부분은 범죄사실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부분을 양형부당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체당금 지급외 별도로 피해회복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또한 위 체당금에 대한구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당심 법정에서 일부 변제하였다는 진술을 제외한)도 없으므로, 위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각주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원심 판결 이후인 2019. 11. 5.자로 출력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서(열람용)상의 기재 금액을 근거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상의 일부 기재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