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노24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D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증거들 중 노동청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D이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영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한 서류가 존재하는데,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D이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2014. 9. 11.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 동안 평일 08:30부터 18:00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출퇴근관리를 위해 처음에는 지문 인식을 했으나 D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이 나중에는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D의 지문인식 여부나 근무 시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②

D은 거래처에서 도면과 견적 요청을 하면 이를 보고 펌프를 선정하고 금액을 정하여 다시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회신해주고, 가격조정을 하여 발주를 받으면 펌프를 제작, 완료하여 납품을 하는 업무와 일부 수금 및 A/S 업무 등 영업과 발주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과정을 당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관리 및 회계, 재무,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E 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③

D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영업에 필요한 차량에 대한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및 핸드폰 비용, 기타 영업비용도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D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다.

④

D은 매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월급과 명절, 여름휴가 특별상여금 50만 원의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매월 실제 지급받는 돈의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금 계산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월급 액수는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D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이 신용불량자여서 채권자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수금 업무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D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계좌내역,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 D이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D이 같은 기간 동안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측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⑦

피고인은 2018. 9. 28. 조사 당시 D이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8. 11. 28. 조사 당시에는 D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고 경영 악화와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에서도 D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였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