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24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