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및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분리·확정 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및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하자의 존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X에 대하여 위 냉장고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대금을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환불금을 편취할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각주1)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수 없다. 한편 검사가 항소한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든 직권에 의해서든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없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등 참조).
각주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