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노36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2, 3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1>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해당 근로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해당근로자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전체규모에 비추어 이를 가지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각주1)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참작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