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채권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U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U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U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U에게 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X은 단독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Y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X과 2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X의 직상 수급인인 사실, ②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19. 7.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목록 청구채권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피고 X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X은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X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피고 X이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U은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X이 현장에서 일한 실제 근로자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상의 명단이 일부 상이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대질조서(갑 제2호증의 4)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도 원고 U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 U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U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U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