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103,223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7. 31. 퇴사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9. 12.경 '원고의 체불임금 34,120,000원, 퇴직금 13,402,333원 및 체불사업주(법인)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2020.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는 2017. 4.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8년 12월 임금 275,000원,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4,835,000원 등 임금 합계 34,120,000원 및 퇴직금 13,402,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2019고약2368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C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0. 7.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9,419,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120,000원 및 퇴직금 13,402,333원 합계 47,522,333원(= 위 34,120,000원 + 위 13,402,333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체당금 19,419,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103,223원(= 위 47,522,333원 - 위 19,419,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 프리랜서로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는 14,780,000원이고 퇴직금은 5,871,345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가 원고에게 임금 34,120,000원 및 퇴직금 13,402,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03,2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D대학교 문서시스템 제작 업무를 수행할 경우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D대학교 문서시스템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