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64,057,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9,493,373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1.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1. 17.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D가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내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화도장(후속)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17.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9. 1. 21. 위 현장에서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가 외부 계단의 석재뿜칠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사다리의 고정핀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11:10경 고정핀이 풀리면서 사다리 상부가 내려앉았고 이에 원고가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계약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를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접이식 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하던 석재 뿜칠 작업은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할 만한 경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피고 B 주식회사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석재 뿜칠 작업을 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역시 직접 작업자로서 사다리의 고정핀이 풀리지 않도록 이를 제대로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달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장공 일용노임을 적용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중 척주손상편 I-A-1-d. 항, 도시일용노동자 직업계수 5, 영구장해 29%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10. 19.까지 위 29%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 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475,006원{= 678,580원 × (100% - 30%)}만을 계산에 반영한다.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7,721,750원, 장해급여 18,067,50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0,000,000원
합계 39,493,373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9,493,3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1.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의 발생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6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해 등급을 제8급으로 정하였고, 근로기준법 별표는 신체장해 등급이 제8급인 경우 450일분의 재해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사실,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특화도장(후속) 공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 C 주식회사에게,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각 도급되어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의 원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장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재해보상금액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18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장해급여 18,067,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64,057,500원(= 182,500원 × 450일 - 18,067,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