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가단20882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034,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G호텔 서울영등포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그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부분에 관하여 2017. 9. 2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위 하도급 공사에는 스트러트(strut, 지주) 설치·해체와 강관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소외 H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카고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원고는 2018. 7. 11. 화물중개 어플 '화물맨'을 통해 피고 C의 '케이싱(casing)' 18t 운송요청에 대하여 배차신청을 하고 위 화물 운송을 위해 2018. 7. 12. 오전 7시경 이 사건 공사장을 방문하였다.

○

피고 C은 2018. 7. 12. 08:13경 지하 흙막이 공사 중에 설치하였던 강관을 해체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D은 강관반출을 위한 적재과정에서 이 사건 카고 트럭 적재함에 강관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는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다.

○

위 강관은 단면이 둥글고, 그 길이가 약 11m, 무게가 약 700~800㎏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 작업 당시 화물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카고 트럭의 적재함에 강관을 계속 상차하였고, 구체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않았으며, 현장 안전조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강관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카고 트럭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카고 트럭 아래로 떨어졌고, 강관이 원고의 왼쪽 다리를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D, E의 형사처벌 등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 E 및 H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844), 2019. 11. 22. 피고 D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E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유죄판결을, H은 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 D은 금고 10개월, 피고 E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D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B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사정들(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현장의 각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장비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현장 인부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H빔 운송을 위해 도착한 원고에게 강관을 적재하도록 하여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 E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B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피고 B은 피고 C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피고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E은 사업주인 피고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

피고 E은 당시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I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면서 안전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당시 반출해야 했던 강관은 낙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물칸 양 옆에 지지대나 강관이 구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트럭(트레일러나 지지대 등이 구비된 카고)이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고, 적재함만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카고 트럭은 그와 같은 강관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카고 트럭을 이용한 강관 반출을 방치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장으로 온 이 사건 카고 트럭을 보았을 뿐 아니라 강관 상차 작업 초기까지 지켜보았음에도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카고 트럭을 그냥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실제 작업 과정에서 강관들의 길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카고 트럭 적재함에 안정적으로 강관들을 쌓을 수 없었고, 싣고 가야하는 강관의 수도 많았던 상황이어서, 쌓아 올린 강관들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피고 E은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화물 낙하에 필요한 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모든 안전관리의 책임은 피고 C에게 있고, 산재로 인한 모든 책임도 피고 C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가 제3호증, 공사이행각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부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이 사건 당시 반출해야 했던 강관은 1개당 길이 약 11m, 무게 약 700~800㎏에 이르고 단면이 둥글어 강관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화물칸 양 옆에 지지대나 강관이 구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트럭(트레일러나 지지대 등이 구비된 카고)이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고, 적재함만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카고 트럭은 그와 같은 강관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 D은 원고의 카고 트럭을 돌려보내지 않았고(애초에 피고 C은 차종을 트레일러가 아닌 카고로 지정하면서 지지대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특이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배차신청을 하였다), 오히려 원고에게 '다른 카고 트럭들도 강관을 다 그냥 싣고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전에 다른 카고 트럭들이 강관을 싣고 갔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안일하게 안전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 강관 상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강관들의 길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원고의 카고 트럭 적재함에 안정적으로 강관들을 쌓을 수 없었고, 원고가 싣고 가야하는 강관의 수도 많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D은 쌓아 올린 강관들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강관 상차 작업 과정에서 적재함의 문짝이 벌어지고 원고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상차된 강관을 일단 하차하였다 다시 상차하기를 반복하는 등 피고 D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카고 트럭에 강관을 싣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였다.

○

피고 D은 피고 C의 다른 작업자 및 원고와 함께 1단 강관을 로프로 고정하고 그 위에 2단, 3단으로 강관을 쌓기로 작업 방법을 협의하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단 강관을 둘러싼 고정 로프로 인하여 2단 강관이 1단 강관들 사이의 홈에 완전히 고정되지 못하여 쌓아올린 강관들 중 일부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토공사에 관한 작업팀장이자 책임자 지위에서 그와 같이 작업방식을 합의하고 진행하게 하였던 피고 D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종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4,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 의료법인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손해 : 421,149,632원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20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10년 이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에 종사한 남성 경력자) 월 5,112,000원, 65세가 되는 2042. 7. 14.까지

나)

원고는 특수화물운수업(N)과 운수업(O)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월 평균 6,387,67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구한다. 살피건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이 사건 카고 트럭 외에 지입차량이 있는 사정 등),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무릎(슬)관절] : 4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Ⅳ. 하퇴-1. 슬관절 하부, 직업계수 6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7. 12.부터 2018. 9. 11.까지(입원기간) : 100%

②

2018. 9. 12.부터 2042. 7. 14.까지 : 43%

4)

계산 : 421,149,632원

나.

기왕 개호비 7,442,19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2.부터 2018. 9. 11.까지(입원기간) 1일 8시간 정도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7,442,190원이 된다.

다.

기왕 치료비: 14,773,900원(갑 제9호증)

1인실 본인부담금 19,250,000원 및 증명료 등 178,300원 제외

라.

향후 치료비: 11,605,153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교정술 등이 필요한바,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1. 1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605,153원(= 6,058,388원+5,546,765원)이 된다.

1)

반흔교정술

2)

자가지방이식술

마.

보조구

의족 1개(필요기간 여명시까지, 개당 수명 5년, 개당 단가 1,000만 원)가 필요하고, 이를 현가 계산하면 50,793,000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위 2.의 다.항 참조)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294,804,742원(= 421,149,632원 × 70%)

나)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합계 59,229,970원[= 84,614,243원(7,442,190원+14,773,900원+11,605,153원+50,793,000원) × 70%]

다)

합계 354,034,712원(= 294,804,742원+59,229,97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자료를 3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034,712원[= 재산상 손해액 354,034,712원 + 위자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