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472,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파주시 F 소재 G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H종교단체 G교회로부터 도급받아 2017. 7. 3.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아 2017. 7. 20.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7. 12.경 피고 C에 고용되어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수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B 소속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I은 2018. 3. 7.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 공간에서 레이스웨이 설치작업을 하던 원고 등에게 ‘지하 2층 전기실 골조작업을 해야 하니 빨리 지하 2층 전기실의 전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전기실에서는 방수턱 설치작업을 하면서 DA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여 약 7~8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되었다.
원고는 2018. 3. 7. 11:00경 I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2층 전기실에서 전등설치작업을 하다가 위 개구부를 통해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었고,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노693호)은 2023. 4. 28.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높이 약 6~7m의 개구부에서 전등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전등설치 작업과 방수턱 설치작업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하거나 개구부가 형성될 경우, 개구부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소속 근로자 및 다른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B은 사용자인 I이 피고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I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 B에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20,075,440원, 휴업급여 16,931,250원, 장해급여 57,8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 5, 6, 7, 1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41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난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및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L생, 남자
수입: 내선전공 일용노임 적용(가동일수 월 15일)
내선전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가 전기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M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말하는 내선전공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등)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72 판결 참조), ② 피고 C는 전기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B로부터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점, ③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4)에 원고의 업무 내용(직종)이 ‘전기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위 표준근로계약서상 1일 노임인 16만 원은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상회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등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④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건설일용근로자’라 함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것만으로 원고가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직종은 보통인부가 아니라 내선전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C에 채용되어 2017. 5., 2017. 6. 및 2018. 2. 근무한 기간이 평균 17.33일인 점(갑 제1호증의 6),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1일 노임인 16만 원은 M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내선전공의 1일 노임인 199,157원을 하회하는 점, 원고의 사업소득이 2016년 10,200,000원, 2017년 1,700,517원, 2021년 72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15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
좌측 족부 종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
신경외과: 요추 2, 4번 추체의 방출성 골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8. 3. 6.까지(10년간) 노동능력상실률: 32%
2028. 3. 7.부터 가동종료일(2049. 12. 27.)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6%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8. 3. 7.부터 입원기간인 2018. 8. 10.까지(원고는 2018. 3. 7.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총 157일을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2018. 8. 11.부터 2028. 3. 6.까지: 40.16%
2028. 3. 7.부터 2049. 12. 27.까지 : 26.08%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267,345,258원을 인정한다.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신경외과: 불인정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허리 통증에 대하여 수상일(2018. 3. 7.)부터 5년간 추적검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2.까지 원고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형외과: 4,347,936원 인정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등 및 우측 발목 부위의 반흔에 대한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580,000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1. 2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347,936원이다(호프만 수치: 0.7792).
공제 및 과실상계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3. 8.부터 2018. 8.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4,471,520원, 2018. 9. 1.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19. 7. 4.부터 같은 달 5.까지의 휴업급여로 2,459,730원, 장해급여로 57,816,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갑 제1호증의 8), 위 2018. 3. 8.부터 2018. 8. 31.까지의 휴업급여는 같은 기간(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나머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15,331,233원<1> - 14,471,520원 = 859,713원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52,014,025원<2> - 2,459,730원 – 57,816,000원 = 191,738,295원
따라서 일실수입은 192,598,008원(= 859,713원 + 191,738,295원)이 남게 된다.
과실상계
앞서 본 손해액의 합계액 196,945,944원(= 일실수입 192,598,008원 + 향후치료비 4,347,936원) 중 피고들의 책임액은 98,472,972원(= 위 합계액 196,945,944원 × 과실비율 5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3,472,972원(= 98,472,972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각주1) 5,937,368원 + 9,393,865원
각주2) 267,345,258원 – 15,331,23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