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가단2274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면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 환청구권 등)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용역대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예상액을 초과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면 용역대금은 보수에 해당하고 용역대금약정 즉 보수약정에 따라 적어도 임금에 관한 한 수임인인 원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배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처럼 당초 용역대금 산출에서 누락된 임금액이 있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조정이나 그 밖의 법리 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민법 규정을 들어 야간근로수당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가 그런 의무의 직접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규정 내용상 자명하고, 위 근로기준법 규정 언급에 이어지는 "최근 법원은 … 그 법적 성질을 위임으로 판단하고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 위임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취지조차 불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