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562,17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4,530,91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48,405,940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34,236,440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50,395,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12,260,000원, 원고(반소피고) B는 14,220,000원, 원고(반소피고) C은 23,890,000원, 원고(반소피고) D은 14,540,000원, 원고(반소피고) E은 21,81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의류 제조업, 의류 임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원고 별 각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근무기간, 급여 등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은 아래 표의 원고 별 각 '산정 퇴직금' 란 기재 금액과 같다.
급여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의 10% 가량을 월급에 더하여 지급해 오다가, 2012. 7. 1. 원고들과 사이에 기본급 75%, 시간외수당 15%, 연월차수당 10%로 구성된 월봉 및 이에 대한 10% 상당의 가불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퇴직 시까지 급여와 가불금 항목을 구별하여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경영자 G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286호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원고 A에게 11,562,170원, 원고 B에게 24,530,910원, 원고 C에게 48,405,940원, 원고 D에게 34,236,440원, 원고 E에게 50,395,97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법원은 2020. 1. 15. 위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들 등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 정리 계산 및 관련 경위서', '퇴직금 등에 대한 합의서' 등의 각 기재 내용,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입금 형태와 입금 당시 근로자들의 계좌내역에 기재된 메모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의 10% 가량을 더 지급하고 이를 퇴직 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그에 대한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고,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원고들 등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상응하거나 상회하며, 이러한 급여 지급 형태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고 원고들 등 퇴직 근로자들이 재직 당시 및 퇴직 후 진정 시까지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나 퇴직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20. 10.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94 사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