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348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무렵 개인사업자인 D(대표자 E)으로부터 일체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2. 12. D의 대표자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소업무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9. 9.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소업무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경 무렵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