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형제조업, 사출성형제품 제조업, 사출성형제품 및 전자부품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1999. 4. 2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출 관련 업무는 사출오퍼팀, 사출보조팀 및 분류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출보조팀 직원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류팀 직원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들은 위 분류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9년경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이는 T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T은 2020. 4. 23. 수사기관으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2020. 7. 27. 위 불기소처분에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9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8. 29. U노동조합 및 원고들이 포함된 피고 소속 조합원과 사이에 ‘피고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개별적 사건으로 본 합의와 무관함을 노동조합과 회사 공히 인정하며,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한 법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의 ‘법의 판단’은 수사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합의의 위반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법의 판단’에 구속되는 주체는 원고들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의 판단’이 수사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고의 사업장의 사출보조팀과 분류팀은 2017. 5월경까지는 동일하게 시급제 임금형태가 적용되어 왔으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출보조팀과 여성인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팀 사이에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큼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월말경부터 근무방식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출보조팀은 2017. 6월부터 연봉제로 변경되어 기존에 지급받던 정도의 임금을 보전받았으나, 분류팀은 계속해서 시급제가 적용되어 두 팀 사이에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인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 위 법 제8조에서 말하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ㆍ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의 성(性)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성(性)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5월경까지 피고 사업장의 사출보조팀과 분류팀은 동일하게 시급제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7. 5월경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피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무방식이 3교대 방식에서 2교대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축소된 사실, 위와 같이 근무방식이 변경된 이후 피고 사업장의 사출보조팀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 사출보조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매월 2,423,200원(= 기본급 1,764,600원 + 고정연장수당 658,6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류팀의 경우 위와 같이 근무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임금체계의 변경이 없었고, 이에 따라 매월 평균 2017. 5월부터 2017. 12월까지는 1,802,973원(= 기본금 1,352,230원 + 상여금 450,743원), 2018년경은 2,098,360원(= 기본금 1,573,770원 + 상여금 524,590원), 2019년경은 2,326,866원(= 기본금 1,745,150원 + 상여금 581,71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출보조팀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여, 분류팀 소속 근로자들 중 사출보조팀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더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피고측이 2017.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기간 원고들에게 임금체계의 전환을 제안했으나, 원고들이 시급제를 유지하면서 1일 고정연장수당 5시간을 추가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연봉제를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급제 방식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이 연동하여 상승하나, 연봉제 방식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고, 시급제 방식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반드시 연봉제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② 위 사출보조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분류팀 소속의 근로자들의 임금의 격차는 각 팀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우에 따라 분류팀 소속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분류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위 사출보조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의 차이는 임금체계에 따른 차이일 뿐, 그 차이가 성(性)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