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5. 선고 2020가단24336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3,263,200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4,338,2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20. 6.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925,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3,263,200원과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4,338,2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20. 8.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925,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급여 미지급사실과 이에 따른 잔여 급여 미지급확인서 작성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보증은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에 해당한다(상법 제57조 제2항).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6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36,000,000원은 원래 급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인정하나, 2,925,000원은 위 급여의 분할지급 연체에 따르는 손해배상예정액이고 4,338,200원은 퇴직 후에 약정한 위로금이므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인정한다. 위 2,925,000원은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2. 28.까지 15개월간 연 6.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데, 다소 특이하기는 하나 약정의 해석문제이고 피고들이 따로 다투지도 않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그대로 인정하되, 기한의 정함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위자료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