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가)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나)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6. 26. 피고 B과 F공사 중 골조공사 인력수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9. 피고 C, B에게 고용되어 F공사현장에서 목공일에 종사하였고 2017. 9.말 고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별지 목록 ‘(나)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2017. 12. 1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노임 40,850,000원을 2018.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 및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B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피고 B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가)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 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나)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