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740,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0.경부터 피고가 진행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2. 23. 2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반력대 개구부 상부에서 도르래 간섭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그먼트가 반력대 철근에 닿으려고 하자 좌측 손으로 와이어를 밀다가 좌측 손이 와이어와 도르래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부 압궤상, 복합조직 결손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11급 9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2,491,680원, 장해급여 20,742,000원, 요양급여 7,372,960원(요양기간 2019. 12. 23.부터 2020. 6. 22.까지, 입원 22일, 통원 161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현장에서는 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작업자의 손이 와이어와 도르래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숙련공인 원고에게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수칙의 준수와 비상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공과 더불어 작업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면서 와이어, 도르래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갑작스런 와이어, 도르래의 움직임으로 인해 손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E정형외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G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여명종료일 : 2049. 4. 14.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31. 1. 15.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월평균 가동일수는 18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2021. 12. 31.까지 적용)인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 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향후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 좌측 제2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7. 19. 우측 제4수지에 압궤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장해는 기왕장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우측 제4수지 부위에 장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4수지 부위에 후유장해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9. 12. 23.(사고일)부터 2020. 1. 13.(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8. 17.까지 통원치료를 받느라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7.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 14.부터 2031. 1. 15.(가동종료일) : 7%
계산
2019. 12. 23.(사고일)부터 2020. 6. 22.(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1,261,588원(아래 표 순번 1, 2, 3항의 합계액)
2020. 6. 23.부터 2031. 1. 15.(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23,148,579원(아래 표 순번 4 내지 8항의 합계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1,261,588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2,491,6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3,148,579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0,742,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2,406,579원이 된다.
향후 치료비
반흔성형술 등으로 합계 9,300,000원이 소요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2수지 부위에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이상 위 반흔성형술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2. 1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 치료비 표 기재와 같이 8,116,110원이 된다.
보조구
미용 수지, 500,000원, 평균수명 1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보조구 표 기재와 같이 7,903,500원이 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일부가 절단된 이상 위 미용 수지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조구 비용으로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0%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925,263원(= 2,406,579원 × 80%)
향후 치료비 : 6,492,888원(= 8,116,110원 × 80%)
보조구 : 6,322,800원(= 7,903,500원 × 8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40,951원(= 일실수입 1,925,263원 + 향후 치료비 6,492,888원 + 보조구 6,322,8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