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62223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5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다(C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그 아들인 E가 2019. 3.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D의 배우자인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18.경부터 원고의 사장(CEO)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제외한 경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2. 10.경 퇴사하였다.

다.

한편, C과 피고는 2019. 1. 21. 별지 기재의 확인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 따라 별지 '보수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보수 합계 19,652,91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횡령 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금할 돈을 피고, G, ㈜H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2,780,078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횡령 금액 내역표'의 '입금' 또는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이 원고가 수금할 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고의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무엇보다 위 각 입금의 원인이 되는 거래내역, 거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횡령 금액 내역표'의 '입금' 또는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 중 원고에게 송금되지 않은 돈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과 별개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받은 돈이거나 추후 원고와의 정산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월 5,000,000원의 임금(보수)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1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19,652,910원의 임금(보수) 및 8,545,22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보수) 및 퇴직금의 합계 28,19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으로 근무하면서 C 등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등 일부 업무를 처리하였고, C 등에게 월 1회 결산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이라는 직위에서 회계 업무를 제외한 경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접 원고의 직원들을 채용한 후 그들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은 사실, 이에 반하여 C 등은 원고의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0. 2.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D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수 중 합계 19,652,910원의 지급을 유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8. 12. 31. 당시 3,873,653원의, 피고가 퇴사한 직후인 2019. 12. 31. 당시 38,417,739원의, 2020. 12. 31. 당시 174,566,624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의 요건(원고의 2019년 연말 가결산 검토 후 2018년 손실금을 보충한 후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유보한 보수 19,65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9,65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