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26518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라.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경부터 2014년의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3. 12. 30.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4년도에 적용될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2014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다가 2015. 11. 4.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일부 조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8. 1. 19.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50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일부 인상하며,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한다).

사.

원고등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등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개정 후에도 2014년까지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할 수 있었으나 2015년도에 더 이상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4시간 50분으로 각 축소시키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 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등의 소정근로시간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6년부터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 주 34시간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이를 1일 4시간 50분, 주 29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등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00,433원(= 기본급 664,839원 + 승무수당 294,966원 + 근속수당 30,000원 + 성실수당 22,358원 + 상여금 188,280원)인데, 이를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970원(= 1,200,433원 ÷ 1개월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 172.22시간<1>,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③

또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타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1,243,770원(= 기본급 664,839원 + 승무수당 186,750원 + 근속수당 30,000원 + 기타수당 173,901원 + 상여금 188,280원)인데, 이를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8,497원(= 1,243,77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46.37시간<2>,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인 7,530원을 상회하고, 2019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도 상회한다.

④

더욱이 위 기간 동안에 서울 지역 택시요금은 2013년경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고, 2019년경에는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경 ‘택시기본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⑤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8년 임금협약에서 사납금을 1일 평균 2,000~7,000원 가량 소폭으로 인상하였을 뿐인데, 이처럼 사납금 액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기술의 발전과 보급 등으로 인하여 앱택시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빈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유류를 충분히 공급받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들은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동안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등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등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등은 ‘성실수당’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의 장려금 성격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성실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해당 근무자들에게 만근시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은 예비적인 주장으로서, 만일 비교대상 임금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환산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 법정 최저임금으로부터 공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등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등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때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제14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특정되거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식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의 말미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는 기본급의 월지급액을 특정하고 이를 147시간 또는 172시간으로 나눈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와 노동조합은 월 임금 총액 및 각종 수당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 후 그로부터 위 각 시간을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일수를 채우면 초과 근로일의 유무에 관계 없이 매월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처럼 기본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피고가 원고등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야간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은, 피고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액수가 인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간 또한 종전의 1일 4시간에서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1일 3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1일 2시간으로 각각 큰 폭으로 단축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종전의 야간근로시간인 1일 4시간 또는 적어도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등이 근무한 일수(월 21~26일)에 따라 계산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에서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피고가 원고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등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먼저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주장은 2015년 및 2018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무효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을 감축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합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등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3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함이 타당하다.

②

야간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야간연장근로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는 통상시급을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매월 13일을 곱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통상시급 × 일정한 연장근로시간 × 0.5 × 13일). 이와 같이 임금협정을 통하여 사전에 일정한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일수를 정하여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은 택시 운수업의 특성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일일이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같이 정액사납금제를 취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 하에서 사전에 정한 야간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인 점, 피고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중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야간근로수당 외에 초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수당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각 기준에 의하면 원고등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초로 1일 3시간(2015~2017년) 또는 2시간(2018~2109년)에 매월 13일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등이 주장하는 통상시급을 대입하여 보더라도 원고등이 지급받아야 할 각 야간근로수당의 액수가 이미 지급받은 각 야간근로수당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