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0가단267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채권 포기 및 부제소합의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을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들이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및 수당 등의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및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의 부제소합의 등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2015년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이었는데 피고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7년에는 일 5시간, 2019년에는 일 4.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원고는 2017년, 2019년에 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약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이를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일급이나 월급 기준의 최저임금 총액은 줄기 마련이다. 입법자가 일급이나 월급의 최저임금 총액을 보장하려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거나 하한을 정하면 된다. 법에 소정근로시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따른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을 몹시 해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보기 위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사실, 인터넷의 발달로 운행 환경이 변한 사실,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택시회사 급여체계의 특수성, 사납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의 관계, 임금 총액의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에게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