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3. 9. 13. 퇴사하였고, 2013. 11. 1. 재입사하였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부터 2018. 7.까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9. 11. 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0. 9.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1. 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미지급 퇴직금 채권 53,068,377원과 급여 채권 19,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자 원고는 그 조사확정을 구하는 신청(서울회생법원 2020회확121호)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0. 6. 23.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금액 등을 심판대상으로 하므로, 공익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 53,068,377원(= 2016. 12.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71,068,377원 – 기지급액 18,000,000원)과 급여 채권 19,340,000원[= 월 3,868,000원 × 5개월(2018. 3.~2018. 7.)]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위 퇴직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408,377원(= 퇴직금 53,068,377원 + 급여 19,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퇴직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위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별도의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D와 C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8. 2. 1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D의 동서로서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퇴사 무렵인 2017. 1. 6.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에 대한 보수는 피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이사로 호칭되었고, 조직도상 전략기획실, 영업부, 생산부, 개발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을 제6호증의 1). 또한 피고의 회사관리업무규칙(갑 제6호증)상 원고는 SI팀과 SB팀 기본업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2호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2조는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사장,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등을 임원으로 정의하면서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1. 이후에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내세우는 ‘A이사 퇴직금 정산내역표’(갑 제1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산정내역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및 확정을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강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