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78,238원 및 그중 14,386,238원에 대하여는 2018. 3. 3.부터 2021. 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5,59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000원(이자율 연 60%)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7.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7. 8. 1. 3,000,000원, 2017. 12. 19. 3,000,000원, 2018. 1. 6. 1,000,000원, 2018. 3. 2. 1,2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이자율은 당시 시행 중인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5%를 적용한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5,592,000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충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 나머지 14,386,2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8. 3.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8.부터 2017. 12.
1.까지 합계 5,602,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8. 1.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대여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7. 11. 16.부터 2018. 2. 15.까지 3개월간 피고로부터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C)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그 월 임금액이 2,000,000원으로 책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