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9. 5. 12.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 1.경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과 2019. 12.경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제도로 함을 기본으로 한다. 1일의 기준 운송수입금은 전 협정과
원고는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제수당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2.경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9. 2. 16.로 소급하여 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2019. 3.경부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2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원고가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1,021,354원, 이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4,644,827원, 기본급(주휴수당 제외)․근속수당․승무수당을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각 해당 비율 상당액만큼 증액시켜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가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794,032원의 합계 6,460,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2020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청구(2019년도 차액 청구 부분)
관련 법리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던 2019. 12.경 이전인 2019. 5. 12.경 퇴직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2020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8년 6월분 차액 청구 부분
원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2018년 6월분 임금이 722,880원이고 기지급받은 임금은 674,42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인 48,45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6월 근로일수가 2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2018년 6월분 임금은 632,520원(= 최저시급 7,530원 × 소정근로시간 4시간 × 근로일수 21일)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분 임금으로 위 632,520원을 초과하는 674,42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8년 6월 근로일수를 24일로 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