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25,000원, 원고 B에게 4,830,000원, 원고 C에게 11,600,000원, 원고 D에게 11,100,000원, 원고 E에게 11,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F은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G는 강릉시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1. 피고 F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경부터 원고 A, C, D, E는 2020. 4. 12.경까지, 원고 B는 2020. 3.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11,025,000원
원고 B: 4,830,000원
원고 C: 11,600,000원
원고 D: 11,100,000원
[인정근거]
피고 F: 자백간주
피고 G: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G는 피고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원고들이 피고 F에게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G가 피고 F에게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나아가 제109조 제1항에서 제44조의2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 G가 피고 F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F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G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25,000원, 원고 B에게 4,830,000원, 원고 C에게 11,600,000원, 원고 D에게 11,100,000원, 원고 E에게 11,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한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