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0가단284667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피고들의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 사납금 등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들과 피고들 노동조합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전에 수년간 유지되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각 합의를 해당 피고의 임금협정 연도별로 ‘이 사건 (해당 피고)의 (해당 연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기재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