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단2870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7. 15. 1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공원 내부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던 중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에 올라가 나무를 운반하다가 미끄러져 옹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옹벽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m 이상이었고, 작업자들이 발을 딛고 설공간이 부족하였으나, 피고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벨트나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라고 보아 2016. 7. 15.부터 2016. 11. 18.까지의 요양승인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3,063,210원(입원기간은 2016. 9. 18.까지 승인), 휴업급여 6,542,510원, 장해급여 21,68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9. 8. 1.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63호), 201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관리인 C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채권조사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9. 9. 30.로부터 1월 이내에 피고의 관리인 C을 상대방으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4.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0. 11. 6.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옹벽 주변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벨트가 설치되어 있었거나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옹벽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추락 위험이 있는 옹벽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구장해 29%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6. 7. 15.부터 입원 종료일인 2016. 11. 18.까지: 100%

○

2016. 11.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5. 16.까지: 29%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576,373원이다.

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6,542,510원, 장해급여로 21,681,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인 8,878,082원(= 2,188,174원 + 6,689,908원)에서 휴업급여 6,542,51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일실수입 합계 14,033,863원(= 20,576,373원 - 6,542,510원)에서 장해급여 21,681,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63,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요양기간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6. 11. 18.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2,857,471원(= 236,431원 + 395,640원 + 2,225,400원)이므로 위 치료비에서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 3,063,2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한편 ① 원고가 2016. 11. 18. 입원치료를 마치고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7. 2. 17.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을 2016. 11. 18.까지만 인정하여 그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12흉추압박골절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17. 이후 지출한 나머지 치료비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