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0가단2892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873,190원, 원고 B에게 23,606,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2. 12.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9.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2013. 12. 31. C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이후 2014.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C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와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C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피고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과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근로관계 승계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C와 피고는 모두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만 근무 회사를 옮겼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이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들과 C 간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C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C는 의료기기 설치 및 정비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의료기기 제조 ·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E가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E는 한 회사와 일정 기간 이상 대리점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말경 E와 C 간 대리점계약은 종료될 예정이었다. 위 대리점계약 종료를 앞둔 2013. 11. 29. 피고 회사가 동일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후 2014년부터 E와 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종전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

원고들을 포함하여 C 소속 근로자들 전원은 피고 회사 설립 후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직무내용이나 급여 등도 종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C의 대표자는 D, 감사는 F이다. 그리고 주주구성을 보면,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 A, F 등 C 직원들이 주주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었고, 2019년 무렵 이들의 주식이 전부 D과 주식회사 G(대표자: D의 처 H)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D이 C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대표자는 I을 거쳐 F이다. 그러나 I은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F도 상무직함을 사용하였으며, D이 사장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주구성을 보면,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 A, F, I 등 직원 5명이 설립 당시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역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또한 그 실질적인 지배자는 D으로 보인다.

○

C의 영업장소는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였고, 피고 회사 또한 설립 시부터 위 K호를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위 K호의 소유자는 D의 처 H였는데,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위 K호에 관하여 피고와 H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H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가 내세우는 입금증(을 제19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H에게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한 금액을 송금하여 이를 차임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서울재산H', '서울주민H'와 같이 H의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C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이메일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던 명함에도 회사 명칭만 다를 뿐 C의 영업장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서류상으로는 2013. 12. 31. C에서 퇴사하여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4. 2.까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2014. 3.부터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C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2014. 3. 5., 2014. 5. 2., 2014. 12. 31. 등).

나.

미지급 퇴직금 액수

○

C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퇴직금은 별지 계산과 같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들이 C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가 원고들에게 2011. 6. 3., 2012. 2. 3. 및 2014. 1. 29. 급여 외에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그중 일부에 관하여는 C의 출금통장에 '퇴직급여'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과 C 간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22194호)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4116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명절 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9,873,190원, 원고 B에게 23,606,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3.까지 상법상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