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고객)에게 주식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6.~7.경 피고와 TM아웃바운드 업무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잠재적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제공하는 유료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상품을 안내, 소개하고 회원 가입을 권유하여 원고와 투자 자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보수지불방법]
위탁업무보수는 매월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상품계약 수익에서 기타 관리상 발생한 제반비용(부가세 제외, 디비 값 개당 5,000원 제외, 카드수수료 제외, 소득세 3.3% 제외) 등을 공제한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원칙적으로 분할지급이지만 선지급 가능)으로 한다. 다만, 을이 판매한 계약한 건일지라도, 계약 당월부터 익월 말일 사이에 고객의 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 건은 을의 위탁 업무보수 산정 시 제외된다.
을이 위탁업무를 통해 판매한 계약 건이 고객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결제한 상품(ex. 3, 6, 12개월 결제 상품)인 경우, 본 건에 대한 을의 보수는 고객의 결제 개월 수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수탁자의 편의를 위해 보수를 분할지급 대신 선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의 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중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 건은 을의 향후 위탁업무보수 산정 시 제외된다.
제1항의 보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보수지급일은 익월 15일로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갑(원고)은 을(피고)이 본 계약기간을 모두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을에게 제1항의 위탁업무보수 외에 프로모션(금원 또는 현물)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프로모션 지급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을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지급한 프로모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중도해지 시 처리]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을이 중도해지 시 2개월 이상 기간의 결제상품(고객과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보수를 일시불(선지급)로 지급받았다면 제7조 제2항 본문1)에 의거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 해지시점 이후부터 그 상품의 기간종료일까지는 보수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을은 해지일 다음날부터 1주일 내에 즉시 그 부분을 반환하도록 한다.
제2항의 반환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보수 외 프로모션도 포함된다.
위 제2, 3항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2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만약 위 제4항의 보증보험증권 지급으로도 회사의 손실이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을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8. 8.부터 2020. 1. 15.까지 19개월 간 업무수행한 결과 위탁 보수금으로 합계 130,233,664원, 프로모션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2020. 1. 28.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탁업무를 종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가 업무수행 중 선지급받은 위탁 보수금 중 위 계약 중도해지 후 고객들의 잔여 계약기간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 32,458,072원 및 프로모션으로 수령한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제8조 4항, 제12조 2, 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계약 제8조 1, 2, 4, 5항, 제12조 제2, 3항 및 제13조 제1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위 계약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중도 퇴사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제공 데이터베이스와 스크립트 등을 통해 피고 등을 비롯한 TM사원들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 실적 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충분한 점, ② TM 사원인 피고 역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에 대해 원고의 엄격한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상 2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등으로 피고가 담당한 이 사건 잠재적 고객유치 등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와 프로모션 등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5조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 업무의 재위탁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없이 원고로부터 보수와 프로모션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 제12조 제2항은 그 취지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 단서는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서,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 단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주장의 위탁보수 및 프로모션은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탁보수 및 프로모션 등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