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경 B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총 입찰금액을 19,739,442,750원(낙찰률 88.057%)으로 위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12. 31. 피고와 B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었는데,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차수별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아래 내용은 동일하다, “공사”는 피고를, “계약상 대자”는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 1.부터 피고의 B시설 내 청사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2016. 12. 30. 2차 년도 계약, 2017. 12. 29. 3차 년도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9. 1. 1.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2019. 12. 31.까지 피고의 위 업무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2017년 임금협약을 통하여 기본급 외에 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 및 지급하기로 하면서 산출내역서, 즉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7년에 57,954,428원, 2018년에 77,696,635원, 2019년에 75,901,628원 합계 211,552,691원을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 44 내지 48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피고가 제시한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피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원가계산서에는 소위 ‘통상임금 법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통상임금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산출내역서가 변경되는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정식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소송 형식으로 추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211,552,691원을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입찰방법으로 ‘총액입찰’을,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적격심사제도’를, 용역계약의 형태로 ‘확정계약’과 ‘총액계약’을 각 취한 도급계약이므로,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래 예상하였던 임금보다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자율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통상임금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은 원고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사유이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절차 및 피고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6, 7, 9호증, 을 제1,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⑦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5. 12. 31.자 용역계약서에 ‘산출내역서가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서 ‘계약문서는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12. 31. 최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와 2019. 1. 1.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연장한 때 피고가 원고에게 원가계산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작성한 각 원가계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등이 산정되어 있고, 특히 급식비, 교통비 항목으로 매월 인원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급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가계산서를 제공받은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산출내역서의 인건비, 경비 등 각 비목 금액은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각 비목 금액에 원고의 낙찰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도 급식비, 교통비를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급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또는 연장할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 착수계가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수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가 2015. 12.경 한 B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입찰공고에는 ‘낙찰자는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는 ‘원고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입찰공고 시 용역기간을 3년으로 하되 SLA협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SLA협약서에 따른 평가항목으로 급여지급 상태, 설계정원 투입 상태, 이직률 관리상태 등이 있다. 피고는 SLA협약서의 기준에 따라 원고가 연장계약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1. 원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산출내역서의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위에서 인정한 ①~⑦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을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확정계약, 총액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관계없이, 산출내역서 내용의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포함되는 점, ㉯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내용 중 위 법정수당 금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점, ㉰ 피고는 원고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았을 때 원가계산서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인건비 부분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급여지급 상태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원가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산출내역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계산식과 달리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산출내역서 내용의 변경, 즉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각 차수별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통한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의 절차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5, 7, 8, 9,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②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7. 7. 14.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의하여 2017년도 추가 임금으로 57,954,428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8. 7. 12.자 임금협약에 의하여 2018년도 추가 임금으로 77,696,635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9. 8. 8.자 임금협약에 의하여 2019년도 추가 임금으로 75,901,628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인원증원, 2017. 3. 3. 물가변동, 2017. 4. 18. 과업내용 변경, 2017. 9. 18. 시설증가내역 반영으로 인한 연장수당, 2018. 6. 29. 기본급상여금 간 조정 및 물가변동, 2018. 11. 15. 인원증원, 2019. 2. 25. 인원증원, 2019. 4. 23. 인원증원, 2019. 7. 12. 인원증원을 각 변경사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변경하였다.
위 ①, ②의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것과 다른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서 산출내역서 변경의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임금 협약을 마친 후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약을 거쳐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점,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때를 제외하고도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금액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원고가 이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왔던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각 차수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산출내역서 변경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통상임금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통상임금 계산 방식의 변동에 의한 추가 법정수당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정식으로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원가계산서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과정,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법정수당의 계산방식이 변경된 시점이나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거래상 열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계약대금 조정을 청구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이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의 절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계약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연장계약의 기간 중에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법률적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김현주 강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