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I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H은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166,666원,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 E, F에게 각 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21.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G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AI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F의 피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AI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F의 피고 A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A, G 및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 F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2. 1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27. 사망하였다.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 E, F(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AI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ᆞ운수ᆞ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J본부를 포함하여 4개의 업종본부를 두고 있다.
피고 H은 피고 노동조합 AJ본부 AK지부(이하 'AK지부'라고만 한다)의 지부장이고, 피고 노동조합,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K지부 AL지회 AM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들이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분회 사이의 분쟁 경위 등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와의 기존 화물운송계약이 2018. 12. 31.자로 만료되자, 2018. 12. 31.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기존에 AO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O와의 기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기사의 대부분은 피고 노동조합,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이라 한다)이었는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의 개별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2018. 12. 11.경 이 사건 분회와 월대를 1일 12시간 기준 480만 원 정액으로 정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화물차량 운송주선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은 2019. 1. 1.경부터 원고 회사의 배차 요청에 따라 AN의 아산공장, 신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각지에 있는 AN의 판매처로 운반하는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2019. 1. 3.경부터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1일 근무시간 준수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2019. 1. 9. 배차거부 등을 이유로 피고 J, I, K, T, X, N와의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은 현수막 게시, 방송 등으로 원고 회사의 행위를 규탄하였고, AK지부 지부장 피고 H, AK지부 AL지회 지회장 AP 등도 개입한 끝에, 2019. 1. 16.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분회 사이에, 계약해지된 피고 J, I, K, T,X, N를 업무복귀시키고, 기본 12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시간 발생 시 익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행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등의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분회는 2019. 1. 3.경부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운송차량 3대 증차, 운 송비 인상, 통신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위 요구사항을 거절하였고,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1일 근무시간을 두고 분쟁이 반복되면서 2019. 1. 18.경부터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이 1일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운송을 거부하였다. 원고 회사가 2019. 2. 19.자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회 분회장 피고 I, 부분회장 피고 J, 조직부장 피고 K과의 각 운송주선계약을 해지하자, 피고 I, J, K은 나머지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함께 원고 회사를 퇴출시키기로 하고, 현수막 게시, 집회 신고, 방송차량을 이용한 방송 등을 비롯한 단체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는 각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를 탈거하고,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전화는 제한적으로 응대하며, 배차일보 작성, 운행경로보고 거부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 H, I, J, K은 나머지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노동조합 AJ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19. 3.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비조합원들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AN 신아산공장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화물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H, I, J, K은 2019. 3. 11.경부터 2019. 3. 19.경까지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20. 5. 11.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685, 2020고단562호). 위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피고 H, I, J, K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 노동조합,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실행한 것으로 2019. 10.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피고 J, X, AH이 공동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AZ은 2019. 10. 30. 망인이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다만 피고 AH이 망인을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AN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
피고 H 및 피고 I, K, AD 등 이 사건 분회 측은 2019. 3. 19. AN과의 사이에 2019. 3. 22.까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AN은 2019. 3. 22. 원고 회사에게, '2019. 3. 18.~19. AJ가 당사 정문 봉쇄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 철회 조건으로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AJ의 집회로 정상적인 화물운송이 불가하여 부득이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3.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AN이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9. 1.경부터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운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태업을 일삼았고, 2019. 2. 19. 원고 회사가 피고 I 등에 대한 운송계약을 해지하자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한 비조합원과의 운송계약해지와 계약해지된 피고 I 등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차량 저속 운행, GPS 철거 등의 태업에 이어 2019. 3.경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AN과 원고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약 5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을 불법시위에 지원하는 등으로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태업 및 업무거부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2019. 1.부터 2019. 3.까지 인건비 등 고정비, 차량 등 구입비, 운송료 손실 등 합계 587,256,580원 상당의 재산상손실을 입었고, 2019. 3. 22.경 AN으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3년간 보장된 기대수익 726,749,568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 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손해 1,314,006,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입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재발하였고, 2019. 3. 11.경 피고들에 의해 직접 상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원고 C, E의 경우 그 손해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D, F의 경우 망인은 치료비 1,196,069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그 상속인들인 원고 C, D, E, F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하여 결국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적어도 100,000,000원의 손해를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G에게 위 손해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AO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AN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운송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보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분회는 조합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월대동결 등의 불리한 운송조건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물량 증가를 이유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화물운송을 강요하였고, 이미 합의한 운송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이 사건 분회의 요구에 대해 핵심간부 및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에 대한 운송계약 해지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분회와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2019. 3. 5.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 전 차량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자 위와 같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 회사는 파업에 대비하여 용차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고, 파업 이후 용차를 투입하여 화물운송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AN 신아산공장의 화물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시간도 9시간 남짓으로, 원고 회사의 화물운송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AN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도 파업 이후 AN의 자체 진상 확인 결과 원고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알게 된 것 때문이지 피고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원고 회사는 2019. 1.부터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의 태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회 측과의 합의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초과노동을 강요한 것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정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상 원고 회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태업행위와 원고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이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병이 재발한 것이나 원고 G이 당뇨를 앓게 된 것은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에 대한 상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관련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 참조).
2019. 3. 10.경 이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회 간부급인 피고 I, J, K은 2019. 1.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는지를 감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 대부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물운송의 특성상 1일 고정시간을 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고 회사는 각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분회 측과 1일 12시간 운행을 약속하고 월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일 운행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적절한 운행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을 지시하였다.
2019. 1. 3. 1일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한 조합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분회 조직부장인 피고 K은 운행시간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원고 회사에게 빌미를 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분회 측의 내부의사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업무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중한 태업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분회 간부에 대한 운송주선계약이 해지된 2019. 2. 19.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의 반발이 거세어지며 같은 달 25.경부터 각자의 화물차에 부착된 GPS를 탈거하고, 운행보고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 회사 쪽에서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한 2019. 3. 5.경까지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는 2019. 1.경부터 꾸준히 용차를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총 35대의 차량을 주 6일, 1일 16시간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물류운영안을 제출하고 AN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1일 12시간 운행하기로 합의한 이상 부득이 원고 회사 자체차량 내지는 용차의 사용이 필요하고, AN의 사정상 추가물량이 발생할 경우 역시 용차의 사용이 필요하다. 즉 원고 회사가 용차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이 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가 AN이 요구하는 물품의 운송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은 대부분 일반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지시에 따라 운행을 일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9. 3. 10. 이후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3. 10. 이후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은 배차를 받지 못하였고, 본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미리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만큼 대체차량을 준비해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방해행위가 있었으나, 원고 회사가 AN이 요청한 물품 운송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즉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9. 3. 18. 17:10경부터 신아산공장 정문을 에워싸고 연좌농성을 하였고, AN에 연좌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AN은 물품 운송을 재개하기 위해 2019. 3. 19. 새벽경 위 요구를 받아들였고(위연좌농성이 2019. 3. 19. 02:20경 종료된 것은 그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9. 3. 23.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제때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될 AN에 대하여 위법하게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강요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19. 3. 10.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분회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쟁의행위는 피고 노동조합 산하의 AJ 본부 AK지부장 피고 H에 의해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 노동조합은 업종별로 4개의 업종본부, 지역별로 13개의 본부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 기본 조직으로 다수의 지부, 단위노조 등을 두고 있는 구조로서, 업종본부 중 하나인 AJ본부의 AK지부장 피고 H이 피고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에 준하는 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 3. 18.~19.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이 동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 하는 등으로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법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장래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장차 얻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그 손해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손해액을 8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이고,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AN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한 때, 원고 회사가 발생한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때, 원고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원고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때, 원고 회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소속된 등록차량 운전자가 상차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때, AN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중대한 물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등 광범위한 계약해제 및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어, 3년간의 계약기간 전에 이 사건 운송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월 고정 운송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는 월 수수료 수익은 1대당 400,000원, 총 14,000,000원(= 400,000원 × 35대)이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예비차량 1대를 자체운영해야 하고, 배차 관리인원 2명을 두어야 한다. 원고 회사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매월 5,000,000원, 관리자 2명에게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건비만 제하더라도 월 고정 수수료수입에서 남는 돈은 3,000,000원(= 14,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정도이다. 대표이사 급여를 다른 사업 수익에 안분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차량 운영비나 용차 사용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돈이 남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3,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9. 4.부터 최대 계약기간인 2021. 12.까지의 예상 수익을 계산하면 99,000,000원(= 3,000,000원 × 33개월)이므로, 일응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액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예상 수익률이 매출액의 7%라고 주장하면서, 2019. 1. ~ 3.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 1.부터 3년간의 일실이익이 726,749,568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사업의의 특성상 시기별로 그 물동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상황 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쉬우므로, 단 3개월간의 일시적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예상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추가로 1 2019. 1. ~ 3.까지의 운송료 손실(AN 관련 매출, 매입의 차액) 합계 356,421,580원, 2 장비구매 손실 144,565,000원, 3 대표이사, 관리자, 운송기사 등 급여 76,370,000원, 4 GPS 통신요금 및 해지비용 9,9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1항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AN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보다 원고 회사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교부한 매출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더 큰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AN의 물량 변화, 원고 회사의 용차 사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와는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이 2019. 1.부터 한 1일 12시간 초과 운행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손해 발생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또는 망인이 2019. 1. 및 2.경 화물차를 매입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18. 11. 24.경부터 2019. 2. 2.경까지 7대의 화물차량에 리프트를 장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전후로 화물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만을 위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매입하거나 리프트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손해 발생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인건비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아니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거나 원고 회사가 2019. 1. ~ 3.까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쓸모없이 지출된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손해발생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4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의 사이에 1일 운행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여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운행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위 피고들과의 분쟁이 발생한 계기가 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 내에 간부급에 대한 운송주선계약 해지를 두 차례 반복하면서 이 사건 분회 소속 피고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 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48,000,000원(= 80,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일인 2019. 3.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2019. 3. 14.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된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본다).
원고 C, D, E, F(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7. 1.경 분문의 악성 신생물(위암)으로 위전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8. 11.경 이루어진 추적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이후 위암 진단을 받고 2020. 7. 27. 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암이 재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A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H이 2019. 3. 11. AN 아산공장 입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던 중 망인을 뒤따라가다가 몸으로 밀친 사실, 망인이 2019. 3. 11. 복부통증으로 BA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사실, 망인이 총 1,196,069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AH, J, X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CCTV 영상 분석결과 피고 J, X의 폭행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 AH의 폭행의 정도, 망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피고 AH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H이 2019. 3. 11. 망인을 밀쳐 폭행한 것을 넘어 피고 AH이나 다른 피고들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H이 위와 같이 망인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로서 피고 AH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피고 AH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H이 2019. 3. 11. 망인을 밀쳐 폭행한 것을 넘어 피고 AH이나 다른 피고들이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AH이 위와 같이 망인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로서 피고 AH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D, F는 재산상 손해로 망인의 치료비 상당액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치료비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피고 AH의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AH은 망인에게 이를 금전 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폭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이후의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AH은 망인에게 위자료로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소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C가 3/9, 원고 D, E, F가 각 2/9이다. 따라서 피고 AH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C에게 166,666원(= 5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D, E, F에게 각 111,111원(= 500,000원 × 2/9) 및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4.부터 피고 A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이 2019. 3. 26.경 2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19. 12.경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G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2형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G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G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 C, D, E, F의 피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 고 C, D, E, F의 피고 AH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