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133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일반경비 내지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소속업체’란 기재 각 경비업체에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 방호,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이하 원고들 소속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비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나.

경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년부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고,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에 따라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

피고는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와 2013년 이전까지는 일반경비 도급계약을, 2013년부터는 특수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경비업체는 각 지역본부 내에서 시설경비, 방범, 재난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업무’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2>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직책은 피고의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위 업무 외에도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이 아닌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2)

따라서 ① 원고 A, B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 3. 22. 및 2017. 5.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② 원고 C의 경우 피고는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사일인 2006. 5. 1.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8. 5. 1.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③ 원고 D, E, F의 경우,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또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발생시점 이후부터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이라는 일의 완성을 감독하기 위해 경비업 및 통합방위의 특성상 원고들의 업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원고들의 고용·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3, 24, 2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의 지위

가)

이 사건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정된 초소를 운용하며 각 지역본부의 출입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CCTV 등 장비의 작동상태를 유지하며 모니터를 감시하고 순찰하는 경비 업무, 무단침입이나 테러 등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범 활동, 화재 등을 예방하는 재난방지 활동 등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책을 경비대장, 행정조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근무인원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그중 ’행정조장‘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 행정조장의 업무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비 조편성, 방호 및 테러, 보안, 당직, 물자점검과 관련된 공문 작성 등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계약상 직책은 경비대 행정조장이나 실제로는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무원이었으므로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경비업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경비업체는 피고와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의 각 지역본부 경비대의 행정조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인바, 원고들이 담당하는 각종 행정업무 역시 이 사건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원고들이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감시, 순찰, 검문 활동이 아닌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직원 중 원고들만을 분리하여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이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은 피고가 2013년부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역시 이 사건 경비업무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경비대 행정조장으로서의 업무와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원고들은 경비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비원‘에 해당하고, 이하에서는 원고들에게 경비업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살펴본다.

2)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 방호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각종 공문을 기안하여 방호실장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재를 받는 등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인트라넷에서 '(소속 지역본부) 방호원'이라는 계정을 교부받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공문을 기안하고, 방호실장 등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기안한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본부의 방호 및 보안 업무 관련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안 업무의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테러 대비 보안교육 계획을 보고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군, 경, 소방 합동시설방호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모두 이 사건 경비업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의 확인, 협조 및 상호 정보 교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감독, 복무규율 유지, 피고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 방호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시방서에서는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현황과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방침에 따라 인원, 장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피고는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법에서 경비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사건 경비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파견의 징표라 보기는 어렵다.

마)

특히 피고는 2013년부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특수경비의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테러 위협 등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경비업법 제15조 제1항), 경비업법 자체에서 시설주의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은 피고가 경비업법 규정에 따른 시설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방호실 내지 관리부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의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방호실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방호실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던 감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관리부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 경비, 방호, 예비군 관련 행정업무 외에도 피고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영업 및 판매관리, 공사·용역·구매 계약의 체결 및 사후 관리, 자재관리, 자산 및 세무 관련 업무, 서무, 인사, 노무,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부 등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 보안, 방범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참석한 관리부 회의록(갑 제7호증)을 보면, 그 회의 내용이 '국가중요시설 합동방호 진단', '미확인 비행물체 감시수단, 식별 대책 등', '을지연습운용계획'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부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지역본부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보안 및 비상대비업무의 일환으로 당직근무순번표를 기안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의 일환에 불과하여 피고의 다른 지역본부에서 이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다른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바)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가)

이 사건 시방서에는 이 사건 경비업체에서 종업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여 매일 피고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방호실장이 경비원들의 출근부 '관리감독자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 피고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장소, 근무편성, 근무시간, 교체 등에 관한 지시 권한을 보유하고, 이 사건 경비업체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대상시설의 시설주인 피고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경비업법 제18조), 특히 특수경비원의 경우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과 시설주인 피고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장소, 근무인력, 근무편성 등을 특정하거나 출근 여부를 점검한 것은 위와 같은 경비업법 규정에 따른 경비업무의 특성상 예정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의 범위 내로 이해된다.

다)

경비원의 선발,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일부 관여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감독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체가 전월에 발생한 인원 및 경비 등의 비율, 실제 집행한 피복비, 장구류비, 교육훈련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자에 대한 반기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정황은 없다.

바)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경비업법 제13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경비업체로 하여금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교육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경비업체는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을 제7호증).

5)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 여부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고, 방호실장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는 이 사건 경비업체의 내부적 사무분담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비업체가 맡게 된 업무 전체를 놓고 살펴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4년경부터 외부 업체와 경비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경비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경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경비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경비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6)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방서에서는 사무실, 전력, 용수, 전화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을 피고가 모두 제공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각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수행 및 편의제공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물품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된 설비인 인트라넷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비업체에는 인트라넷의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므로 이 사건 경비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피고 내부의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부수적인 편의사항에 불과하고, 인트라넷이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된 설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된 시설과 장비는 근무복, 가스분사기 및 약제, 경봉, 경장 등 피복과 장구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시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구비할 책임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되 일정 비용을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기성고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