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18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C 풀빌라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7월 임금 350만 원, 2019년 8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9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0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1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2월 임금 3,288,392원 등 합계 22,788,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302,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227,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