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고단310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27.부터 2018. 10. 9.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급여에 관하여 ‘처음에는 세후 월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자신(D)의 밑에서 일하는 팀장(E)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팀장이 세후 월 550만 원을 받으니 자신(D)에게는 세후 월 58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2018. 5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는 총 2,900만 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총 2,530만 원만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는 370만 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는 없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세후 월 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세금 포함하여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제시한 급여 550만 원이 세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사가 550만 원이 세전 금액이냐 세후 금액이냐고 묻자, ‘550만 원은 세금을 안 뗐을 때 5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금을 공제하면 얼마나 받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십 몇 프로 빠지는데 계산은 안 해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십 몇 프로 빠지면 500만 원 언저리 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D 자신도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받기로 한 급여가 세전 550만 원이라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E에 대하여, D가 캐드 등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D의 일을 대신 시킬 직원으로 E을 고용하였고 E이 고용되고 최종 공사 만료일 3개월 정도 전부터는 D에게 아예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E이 D의 부하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E의 업무는 현장 관련 먹내기라든가 형틀 부족한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그것은 원래 D의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맞다. 그래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새롭게 고용한 팀장인 E은 D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D, E 두 명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은 D의 부하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다면 D의 부하직원으로 고용한 E에게 세후 월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D에게는 세후 월 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F은 이 법원에 ‘D는 목공반장이 아니고 일반 목공이었다’, ‘D의 급여는 세전 일당 22만 원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D 자신이 주장하는 급여(세후 월 580만 원)는 나올 수 없다[다만,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550만 원(= 22만 원 × 25일)은 가능하고, 그 금액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급여 세전 월 550만 원)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검사는 2020. 11. 27.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20고단1759 사건의 근로자 9명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하여 같은 날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2020고단3104 사건만 판단대상이 된다.

각주2) 계산근거: 세후 월 580만 원 × 5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