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310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