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31,2020
판결선고
2021. 2.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강기 유지·관리 및 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과 2회에 걸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인 B의 제품개발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6.경 위 투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카드대금 4,168,18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6. 26.경까지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합계 71,623,83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제1,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8. 5.경 체결된 투자계약의 실질은 피고인이 동생 E 명의로 신탁된 B 주식 24,000주와 공동경영권을 3억 원에 양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B 공동대표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개인채무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B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투자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18. 5. 10.자 투자계약서 및 그 이후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B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점, 위 각 투자계약서 제6조는 “B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투자금은 B의 체납된 세금 납부와 미지급 급여 지급, 그리고 대출금 변제 등 급한 회사의 채무 변제나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투자금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은 여전히 투자금의 보관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D의 일부 경찰 진술(증거기록 2권 제137면)이나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제464면 이하)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개인채무가 오로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거나 차용금을 직원들 급여 지급 등에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액이 71,623,838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여 B에서 함께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개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2018. 3.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보유한 건설면허 등을 활용하여 함께 승강기 제조 및 영업을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관련 신제품을 개발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을 미리 넣어 주면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 업무가 빨리 진행되어, 5월 동업 시에 일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피해자가 지정하는 업체로 회계장부기장 업체를 선정하고, 투자금은 오로지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며, 투자금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별도로 관리하겠다. 2018. 4. 30. 이전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2억 8,000만 원 상당은 내가 별도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5. 10.경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B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동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하되, 2차 잔금 1억 74,905,535원이 입금되면 퇴직금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하여 적립하며, 피해자에게 3억 원 투자에 대한 대가로 B 주식 40%(주주 E의 소유 주식 24,000주)를 양도하고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취득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2006년 말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제품 개발 및 2018. 4. 30.자 이후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B의 체납된 세금 납부와 미지급 급여 지급, 그리고 대출금 변제 등 급한 회사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억 6,602,355원을 투자금(이하 ‘최초 투자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금융권 대출이 14억 3,000만 원 정도이고 기타 금융권 대출은 없으나 매출 부진으로 긴급한 자금과 제품 경량화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B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와 승강기유지 및 관리업에 대한 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내 명의 B 주식 20%인 12,000주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8. 6. 15.경 피해자에게 ‘2018. 5. 29. 현재 대출 잔액은 14억 31,039,998 원이고 당시 채무 액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 없이 B의 지분 4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주식 20%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품 경량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융권 대출 채무 14억 3,000만 원 상당 외 2018. 5. 14.경 F공제조합에서 29,872,000원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투자계약합의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21,5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6. 1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43,397,645원을 투자금(이하 ‘추가 투자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재정상황이나 투자금 용도 또는 F공제조합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재정상황 관련 기망 여부
피해자는 투자금 지급 전 피고인으로부터 B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투자금 지급 전 B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B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8. 2.경 피고인과 함께 피4해자를 만난 B 총무이사 G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B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관계였다. B은 미국, 중국 특허를 포함해서 15개 특허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했고, 피해자는 승강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 두 분이 협력해서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B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반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에게 ‘중요한 수리공사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입찰참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월요일까지 일부라도 해결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증 제1호증),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8. 3. 16.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에 가기 전에 그쪽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 급여가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8. 3. 16.경 이전에 이미 투자금은 체납 세금, 급여, 퇴직금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구두약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H이라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B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자문도 받았다. 위 컨설팅 업체 직원 I는 2018. 3. 28. 피고인에게 정관,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서류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1권 제44 내지 46면). 피고인은 2018. 4. 4. I에게 2017년도 재무제표와 2018년 1, 2월 급여대장도 보내주었다(증거기록 1권 제51면).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수익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조언했으나,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팀 매출도 있고, 무엇보다 B의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관련 특허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7, 9면, 증거기록 1권 제18면).
이와 같이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세금 체납, 급여 지급 지체, 대출금과다 등 B의 재정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B의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관련 특허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에 필요한 보조브레이크 관련 특허를 보고 투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설치를 하고 피고인은 유지보수를 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7면, 증거기록 2권 제220, 223면)}.
최초 투자금 용도 관련 기망 여부
최초 투자금 용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제품 개발 및 2018. 4. 30.자 이후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B의 체납된 세금 납부와 미지급 급여 지급, 그리고 대출금 변제 등 급한 회사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최초 투자금 용도가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최초 투자금이 지급되면 신제품 개발 등 이외에도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투자금이 상당 부분 사용될 것이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최초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8. 5. 10.자 투자계약서 및 그 이후 작성된 투자계약서 제8조는 특약사항으로 ‘B의 직원 및 임원 퇴직금 약 2억 8천만 원은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2018. 4. 30. 이전 발생된 부채 및 미납금(세금, 개인 부채, 기타)은 피고인이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투자계약서 제6조는 “B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29, 32, 36, 39면).
위 각 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제8조 특약사항은 기존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은 제6조에 따라 피고인 개인이 아닌 B의 사업목적만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최초 투자금이 신제품 개발이나 2018. 4. 30.자 이후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세금 체납, 급여 지급 지체, 대출금 과다 등 B의 재정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 부분 사용될 것이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초 투자금은 위와 같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도 사용되었다. B은 신제품인 ‘J’ 개발을 위하여 2018. 4. 6. K과 ‘L’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3호증), 2018. 5. 3. 개발용역대금으로 37,944,500원을 지급하였다(증 제4호증의 1, 2). 또한 피고인은 K에 2018. 12. 26. 안정성평가비용으로 6,600,000원, 2019. 3. 4. 안정성평가비용으로 5,500,000원, 2020. 5. 27. 부품안전인증비용으로 5,990,93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 제4호증의 3, 4, 증 제6호증의 2).
추가 투자금 용도 관련 기망 여부
추가 투자금 용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품 경량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 경량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추가 투자금이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그 용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2018. 6. 15.자 투자계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제품 경량화 비용은 이전에 하였던 말이고 추가 투자금 지급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00, 40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돈이 얼마나 모자라니 더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그것이 자꾸 이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B의 경리사원이었던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6. 15.자 투자계약합의서가 작성되는 날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진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일인데 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 직원들 급여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증거기록 2권 제133, 134면).
F공제조합 대출금 등 관련 기망 여부
추가 투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8. 6. 15.경 ‘2018. 5. 29. 현재 대출 잔액은 14억 31,039,998원이고 당시 채무 액수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 없이 B의 지분 4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박한 상황과 그 용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금을 지급한 점, B의 금융권 대출금 약 14억 3,000만 원에 비하면 F공제조합 대출금 29,872,000원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의 채무가 위 조합 대출금을 합하여 약 14억 6,000만 원이었다면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였을지 고민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녹취서 제23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위 조합 대출금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투자 판단을 잘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2018. 5. 10.자 투자계약 및 그 이후 체결된 투자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B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신제품 개발 등 이외에도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 부분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최초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절박한 상황과 그 용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추가 투자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채무의 이자 변제에 투자금을 일부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
별지
각주1)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미한다. B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526, 527면). 이하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