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52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7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쌍방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부터 제5쪽 6행까지 부분과, 제5쪽 10 행부터 17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7쪽 12행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기재"를 "갑 제1 내지 17호증, 제19,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원심 공동원고 A, C, D, E, F, G에 대한 부분 제외).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10.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0. 피고와 체결한 채권추심관련업무수임계약 제1항은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