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나532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12. 23.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형태로 같은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9.부터 2019. 5. 16.까지 자신의 15인승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버스로 제공하고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9.부터 2019. 5. 16.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8,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6, 7, 9, 10,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약 8년의 장기간 동안 통학버스 기사로 계속 일한 사실, 원고가 C이나 피고로부터 월 190만 원, 월 200만 원, 월 230만 원 등으로 일정기간 고정된 형태의 금액을 통학버스 운행대가로 지급받았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는 F으로부터 통학 학원생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한 안내문자를 계속 받았던 사실, C(피고의 대표이사)이 원고 소유 통학버스의 1%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11호증, 을 제3,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차량위탁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책임 하에 원고 소유 차량으로 학원생을 통학시키고, 차량의 비용(차량 관련 보험 포함)도 원고가 부담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원고의 책임 하에 대차 혹은 대리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도 피고가 위 고정된 형태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 외 차량 유지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원고 등 통학버스 기사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과 책임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여기에 피고의 관여나 별다른 제약은 없었다.

②

이 사건 학원에는 5~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통학버스 기사별로 권역이 정해져 있다. 이 사건 학원은 주중에는 통상 오후 3시 이후에 수업이 시작되었고 대체로 밤 10시에 수업이 종료되었는데(토요일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형태 등), 이러한 수업일정과 학원생들의 통학위치를 고려하여 기사들이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학원에서 통학버스 기사로 일하며 피고에게서 받은 학원생들의 이름, 통학위치, 수강수업 등의 정보를 다른 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F은 반장으로 불리며 다른 기사들보다 월 수십만 원을 더 수령하였다. F을 통한 통학생들에 관한 정보제공과 운행시간표에 따른 통학버스 운행은 학원생의 수송이라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F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위 정보제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 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른 일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학원생 수송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학원의 통학버스 기사들은 학원이 시작하는 오후 3시 이전이나 통학버스 운행 사이의 비는 시간에 다른 학원 등 타사업장에서의 통학업무 등 차량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소위 ‘탕뛰기’라 함)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 사건 학원이 입주한 건물과 소재한 지역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바, 위와 같은 타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을 통한 수익활동의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자신의 차량으로 오전에 어린이집의 원생 수송업무를 하기도 했었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5. 7. 29. 원고 소유 차량의 1%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경찰에서 미신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가 이를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9. 2.경 교체한 차량에는 C이나 피고의 소유지분이 전혀 없다.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 유지에 관한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원고가 근태관리에 따른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⑦

원고 등 이 사건 학원의 통학버스 기사들이 2018. 4.경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사업자 용역계약을 희망한다는 ‘계약형태 자율선택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둘 당시 피고의 23:30분의 통학버스 운행 요청을 거절한 것이 계약관계 종료의 계기가 된 사정(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