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나555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1,342원, 원고 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채권인수 및 정리업, 대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6. 6. 1.부터, 원고 B은 2015. 2. 2.부터 각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서 부실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D㈜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원고들이 추심하여 회수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8년도 성과급 변경과 원고들의 업무중단(내지 퇴사)

1)

원고들은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금액 중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아 왔다(원고 B이 일했던 초창기에는 수수료율이 원금의 20%, 이자의 30%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2017.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원고들과 다른 채권추심원 2명이 욕설과 몸싸움 등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8. 1.경 시행일자를 2018. 2. 1.로 하여 D㈜ 광고대금 채권의 원금수수료는 20%, 이자수수료는 30%로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성과급 변경(안)을 공지하오니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서명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2. 26. 피고에게 고지한 다음 2018. 2. 28.까지 피고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위 일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바 없다. 피고는 인하된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30%)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8. 2.분임금(원고 A 10,586,931원, 원고 B 1,966,709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수수료율(원금 20%, 이자 50%)에 따른 임금(원고 A 17,586,931원, 원고 B 3,277,848원)과의 차액(원고 A 7,034,772원, 원고 B 1,311,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은 22,736,844원, 원고 B은 20,854,0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9,771,616원(= 7,034,772원 + 22,736,844원), 원고 B에게 22,165,144원(= 1,311,139원 + 20,854,0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은 2018. 2.분 이후의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수수료)과 퇴직금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 5, 7, 8, 9, 10, 16, 17, 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표이사 1인과 채권추심원 5명 안팎 및 경리사무직 1인의 약 7명이 있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 내에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09:00경 출근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일하다가 18:00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이 늦거나 외근 후 사무실 복귀 없이 바로 퇴근하게 될 경우 등에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고정된 좌석에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가 제공되었고,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및 우편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외 채권추심을 위한 법조치 비용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다음 채권추심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 차량과 피고 대표이사의 신용카드가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지방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가 실비정산을 해주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과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원고 A은 피고가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프로그램 양식, 분할상환 계획표, 소장 및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 현황리스트 엑셀 파일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위 양식 등을 이용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를 토대로 성과급산정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D㈜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일정을 고지하면서 실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수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당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이메일로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감면 시 유의사항’, ‘법조치’ 등이 있는 D㈜ 광고대금채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였다.

아)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에게, 채권회수를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1일 업무량(50건)을 정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순번, BOX, 미수액(최종), 고객번호, 상호, 대표자, 서류, 채무명의, 초본발급, 우편물, 도달여부, KCB, 전화번호, 진행사항’란이 있는 엑셀표를 송부하였다.

를 염두해두시고 월초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고들은 초기 2개월 동안 정착금을 받은 것 외에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피고는 수수료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액수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격차가 상당하였고, 지급받는 금액이 매월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차)

원고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진정한 사건은 2018. 4. 19.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수료율[D(주) 광고대금 채권과 다른 2가지 채권]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 5명 전원이 서명을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초기 정착금 외에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권추심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별도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제목과 내용에서 계약직 추심사원 고용계약으로서 ‘고용’임을 수차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피고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계약기간의 종기가 계약해지일로 정해져 있고(제2조), 해지사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제5조 제4호). 이에 비하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의 의무 위반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제5조 제1호, 제3호).

나)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배분해주는 채권의 추심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원고들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채권추심원 등 소수의 인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 내의 정해진 자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 등 집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별도의 출퇴근 및 업무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었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과 출장 등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컨택수와 일일 채권회수목표액 등 구체적인 지시·지침를 내리기도 하였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 보유 채권을 배분, 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의 필요 등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 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수료에게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법 조치 이전 단계에서의 채권추심 관련 비용인 통화요금, 우편발송 비용, 지방출장 비용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바, 위 법 조치 비용 공제만으로는 채권추심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 제기에 따른 재판기일 출석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한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 가동의 효율화 및 이윤극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2018. 2.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에 원고들이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위 수수료율 변경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공람’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명한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하단에 ‘공람’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권고(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4대 보험 의무가입)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에 위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공람’란에 원고들이 모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람’란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위 각 변경(안)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서명이 단지 위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2018. 2.분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2017. 12. 1. ~ 2018. 2. 28.) 지급된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임금) 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계산 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직기간이 원고 A은 2016. 6.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B은 2015. 2. 2.부터 2018.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18,661,342원{= 355,872원 × 30일 × (638/365)}, 원고 B의 경우 19,540,015원{= 211,698원 × 30일 × (1,123/365)}이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018. 2.분 수수료가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의 것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8,661,342원, 원고 B에게 19,540,0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각주2) “2일(월) 신규직원 파일배정 및 분류작업 완료(독촉장 발송준비), 3일(화) 기 엑셀분류작업 완료 및 배분(신규직원 독촉장 발송 - 순차적 발송) G과장 2명은 기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건물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준비, 4일(수)~6일(금) 초본추출작업완료 – 미비 시 휴일근무 불사”의 일정 등과 함께 “상기업무는 기본업무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자(광고주)들에게 전화컨택하여 소액 또는 일부금 변제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율적 전화컨택을 하도록 할 것이나 실직미비 시 일일 전화컨택건수를 할 당하여 매일 채무자(광고주)에 대한 전화컨택수를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각 담당자분들은 당월목표

각주3) 그중「채무자(광고주)의 일방적 폭언, 입금주장, 감면종결주장, 광고미계약주장 등」에 관하여 ‘(a)우선 채무자(광고주)로 하여금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FAX로 보낼 것을 유도하고, (b)원인서류를 찾아 채무자(광고주)가 주장하는 사항이 메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임담당자의 기록이 있으면 임원결재를 득한 후 종결하도록 하며, (c)원인서류에 달리 메모내역이 없고 약정서에 광고계약사항이 맞으면 채무자(광고주)에 약정서 FAX송부하고 확인시킨 후 변제유도 하도록 하고, ★ 막무가내인 채무자(광고주)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본안소송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우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면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전화컨택 시 원금이상 회수 힘들 것 같으면 담당자 결정 하에 선(先) 감면 입금 후 결재받도록 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시는 원금감면불가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 선(先) 승인 득한 후 변제입금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4) “1일 50건이 다소 많다고 느낄지는 모르나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초본 발급건은 다음날 아침에 발송할 수 있도록 통지서 작성하고 퇴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다음날 파일 찾아야하는 것들을 전날 찾아놓고 퇴근하면 업무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도는 3월말까지는 할당 받은 파일을 다 찾아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지속적인 신주소지를 확인하여 채무자(광고주)와 컨택하면 회수액이 향상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다소 힘들거나 난해한 경우 저와 상의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다 같이 노력하여 많은 회수를 통한 성과급 향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