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2. 31. 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7. 1.경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1. 11. 원고의 근로기간을 2014. 12. 2.부터 2018. 12. 31.까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임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8. 12. 31. 퇴사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고,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6,437,407원이다. 여기에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5,855,84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0,581,507원(= 16,437,407원 – 5,855,84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322,6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14. 11. 15. 원고의 의사로 사직하여 피고는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4,221,0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재입사한 2014. 12. 2.부터 퇴직한 2018.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도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가 2014. 11. 14. 중간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을 제1, 4, 5, 7, 1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을 제5호증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강요로 인하여 강박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서증은 원고가 퇴직금을 실제 받은 날인 2014. 12. 4.보다 이전 날짜인 2014. 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서증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도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5.을 기준으로 사직을 원하여 2014. 11. 14.까지만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4. 12. 4. 퇴직금으로 8,652,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014. 12. 2.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최초 입사 후부터 위 퇴직일인 2018. 12. 31.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인정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 살피도록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원고가 2018. 12. 31.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 퇴직금 5,855,840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월 기본급 및 연차수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5.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토요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 근무시간은 38.5시간[= 5.5시간 × 7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유급휴일 포함)]이 되고, 2018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7,530원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의 월 최저임금은 1,258,187원(= 7,530원 × 38.5시간 × 4.34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는 17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연차수당은 58,671원(= 7,530원 × 5.5시간 × 17일/12개월)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월 기본급(1,428,230원)과 연차수당(71,770원)이 위와 같이 계산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및 연차수당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
갑 제2, 3, 7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연차수당으로 2014. 12. 1.부터 61,400원을, 2016. 1. 1.부터 71,770원을 매월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연차수당을(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른 연차수당을 모두 초과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저임금은 매해 인상되었으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에 따른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지급받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