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7818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및 시설경비,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4.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8. 3.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4.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금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없으나, 금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 2,228,88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시정명령에 따라 2019. 2. 15. 원고에게 2,228,88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정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동안에도 초소에 대기하면서 야간화재 비상벨 울림, 기계식 주차장 고장 등에 상시 대응하여야 하였고, 감시단속적 근로에 더하여 분리수거 작업,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로수당 17,724,168원, 추가로 수행한 분리수거 작업수당 1,686,720원,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작업수당 1,686,720원의 합계금 21,097,608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2,228,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68,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초과근로수당 부분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휴게시간이 18:00부터 07:00까지의 근로시간 중 23:00부터 06:00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②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경비실은 5평 정도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 침대, 화장실, 소파, 냉장고, 책상, 히터, 에어컨 등이 구비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원고의 근무기간 약 8개월 중 휴게시간(23:00부터 07:00까지)에 화재경보기 작동 4회, 엘리베이터 고장 1회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횟수에 비추어 원고가 이에 대응하느라 휴게시간에 상시 대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오작동 및 고장도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서 출동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및 고소사건에서 피고의 휴게시간 미부여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게시간 중 근무태도 또는 취침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야간순찰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 초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추가 작업수당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경비업무 이외에 추가로 매일 1-2시간 가량 분리수거 작업과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조정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머5620호)에서 법원은 2020. 2. 7.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2,000,000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실효되었으므로, 위 2,000,0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