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695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가 지정한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비품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회원명단을 기초로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일일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던 점, 원고들이 중간관리자로부터 근태에 관한 관리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