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E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위 신축공사 중 2단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주차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F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F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 A은 2018. 11. 28.까지, 원고 B, C은 각 2018. 11.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10. 10. 원고들에게 ‘F가 원고 A에게 2018. 10. 15.부터 2018. 11. 28.까지의 임금 3,68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18. 10. 24.부터 2018. 11. 5.까지의 임금 각 1,035,000원을 각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법인)은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F에 고용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F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는 G에 같은 회사가 2018. 11. 30. 이 사건 공사 시공 중단 시까지의 하도급 대금 기성분(이 사건 청구 임금 분을 포함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대표자 H는 G이 아닌 F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피고 현장소장인 I은 D과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 F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G의 관여 내용이나 G과 F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F는 이 사건 공사 시공을 하는 데 구비해야 할 건설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및 세금문제의 처리·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면허 대여금지 규정의 회피 등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급인인 사정을 숨길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는 2018. 9. 20. F의 직원 J에게 근로자들의 입금을 입금한 점, G과의 계약특기사항(을나 제2호증) 내용이 위 I이 기안하여 상신한 계약특기사항과 일치하는 점, G 명의의 기성청구서(을나 제5호증의
양식과 F의 견적서 양식이 동일하고 위 기성청구서 상 담당자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점, H가 2018. 11. 8. G의 대표이사에게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도 위 각서 작성 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H가 책임지고 추후 F가 단종면허로 재계약할 때까지의 비용 또한 H가 책임진다는 것인 점, F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그 대표자인 H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면허를 가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자 피고는 K에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하도급을 준 실제 상대방은 G이 아니라 F라고 봄이 타당하고, G은 F나 그 대표자인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1 내지 6, 9, 12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피고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즉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체불임금 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2018. 12. 13.부터, 원고 B, C에게 위 각 체불임금 1,03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2018.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인인 G에 같은 회사가 2018. 11. 30.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중단할 때까지의 하도급 대금 기성분(이 사건 청구 임금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 하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