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61,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10. 21.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피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확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2. 1.부터 2018. 10. 21.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708,290원과 퇴직금 3,366,289원 합계 22,074,579원(= 18,708,290원 + 3,366,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구속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8. 9. 설립된 회사이므로 퇴직금 기산일은 2017. 8. 9.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관계 인정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8. 9.부터 2018. 10. 2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17년 2월 무렵부터 C의 사업장 안쪽 공간에서 화학 액체를 가열하는 등 연구전담부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7. 8. 9. 설립된 이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피고의 연구전담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C와 피고는 모두 세정제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E로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다).

2)

피고는 2017. 8. 23. 소외 F협회장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대표자 E과 종업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연구전담요원은 원고이며 나머지 직원은 관리부 팀장 G이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7. 8. 23. 원고 동생 H에게 1,373,850원을 이체하면서 거래내용을 ‘A-8월급여’라고 표시하였고, 피고의 급상여대장(갑 제4호증의2)에는 원고의 월 급여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 2,000,0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1,871,200원이고, 2018년 9월분은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 2,400,000원에서 위 항목을 공제한 2,268,600원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신 피고의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내지 12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I, J 등과 피고의 관계 및 D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전에 D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공동경영할 당시에는 K의 지분 50%를 받으면서 이를 등기하였던 반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피고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지분을 등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 대표자 E이 원고에게 회사 내에 숙식할 공간과 개인카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근로관계 인정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와 C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가 C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7. 2. 1.부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9. 설립되었고, 피고가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 취업규칙 등에 C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설립된 2017. 8. 9.부터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금 및 퇴직금 금액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임금

갑 제1호증, 을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00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2월 급여 중 1,314,750원과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근로기간 중인 2018. 4. 13.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8. 5. 23.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0. 2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중 위 구속기간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8,708,290원(= 2017년 12월 1,314,750원 + 2018년 1월 2,000,000원 + 2018년 2월 2,000,000원 + 2018년 3월 2,000,000원 + 2018년 4월 1,200,000원 + 2018년 5월 838,710원 + 2018년 6월 2,000,000원 + 2018년 7월 2,000,000원 + 2018년 8월 2,000,000원 + 2018년 9월 2,000,000원 + 2018년 10월 1,354,830원)이다.

3)

원고의 퇴직금 산정

가)

1일 평균임금액 산정

○

최종 3개월간 임금액: 6,000,000원

○

일수: 2018. 7. 22.부터 2018. 10. 21.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액: 65,217.39원(= 6,000,000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나)

재직기간: 439일 (피고회사 설립일인 2017. 8. 9.부터 2018. 10. 21.까지)

다)

퇴직금액의 계산: 2,353,186원(= 65,217.39원 × 30일 × 439/365, 원 미만 버림)

4)

피고는, 피고 대표자 E이 원고의 형사사건 합의금 12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이 원고를 위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와 피고가 이를 임금 및 퇴직금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708,290원과 퇴직금 2,353,186원을 합한 21,061,476원(= 18,708,290원 + 2,353,1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허준서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