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71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하수급인 F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임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임금 지급에 기한 피고 B에 대한 구상 및 대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4, 15 내지 18의 기재, 이 법원의 F의 증언만으로는 F이나 피고 B에 대한 개별근로자별 미지급임금의 발생과 그 지급내역 등을 알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이나 피고 B을 대신하여 개별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F이나 피고 B과 맺은 인력공급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즉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에서 정하는 ‘도급’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개별근로자들이 F이나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원고가 ’근로자들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하는 점(이 법원 제2차 변론조서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 대리인 또는 총괄책임자인 G를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피고 C은 G에게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G가 피고 C을 대리한다고 믿어 피고 C을 대리한 G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주자인 피고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C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직영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3, 7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접 인력공급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공사수행 합의서)는 피고들 명의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갑2와 같은 문서인 갑11(공사수행 합의서)은 갑2에 없는 G의 서명이 갑11에는 추가되어 있는 점과 피고들 명의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피고 B의 현장대리인은 H이고, G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도 제1심에서 G를 피고 B의 현장소장 겸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 대리인 또는 총괄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7 내지 10으로는 G가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 대리인 또는 총괄책임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피고 B이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F의 요청에 의하여 F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수급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대금지급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기간에 F도 중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계속 진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이나 피고 C이 F을 거치지 않고 굳이 원고와 직접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⑤

하수급인 F이 받을 하수급대금 즉 골조공사대금 7억 원 중 인력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70%나 되므로(이 법원의 F의 증언), 만일 F이 받을 하수급대금에서 자신이 인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상위의 피고 B이나 건축주인 피고 C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F이 받을 골조공사대금을 대폭 감축하는 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F의 증언)은, F과 피고들 사이에 인력공급대금을 피고들 중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F과 피고들 사이에 최초에 합의된 인력공급대금의 지급체계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건축주인 피고 C이 피고 B이나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F과 인력공급대금 지급에 관한 변경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곧바로 인력공급업자인 원고와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G를 제1심에서는 피고 B의 현장소장 겸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각당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실질적 대리인 또는 총괄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인력을 공급할 무렵에는 G를 피고 B과 관련된 사람으로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C이 ’G에게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무권대리인 G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자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인력을 공급할 무렵에는 G를 피고 B의 대리인 등으로 믿었다는 것으로 보여, 그런 사정만으로도 G에게 인력공급계약과 관련한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 대해 원고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제3호에서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근로공급계약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오연정 허준서

각주1) 이 법원의 석명에도 원고가 ‘주위적, 선택적’ 부분의 청구취지를 정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각주2) 원고는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항의 주장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주장(제1심에서 한 ‘직영 합의’,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책임’ 주장을 포함한다)을 모두 철회하였다.

각주3) 원고는 이를 ‘직영 합의’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력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며, ‘직불 합의’와는 다른 뜻이다.

각주4)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계약 책임 주장도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