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80,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 외 1인으로부터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6. 21.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E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23.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퇴직 당시 E으로부터 각 임금 4,8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19. 9. 17. 원고들에게 ‘E이 원고들에게 각 임금 4,84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E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각 3,659,33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E의 직상수급인으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1,180,666원(= 4,840,000원 - 3,659,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E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E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E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