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1. 16.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N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8. 11. 16.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N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경영양도계약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6. N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영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N에게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이 단독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경영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등기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19. 5.경 임금체불로 고소되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받고 변제계획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N 사이의 경영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현정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