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13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