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피고인 A, B)
피고인 A
시간선택제지원금 중 직원 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처음부터 M과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 이 부분 보조금 지급 대상인 J에 대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당시 J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인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창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는 인턴제를 신청한 J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정수급의 범의가 없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였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부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 :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200만 원
검사(양형부당)
원심: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시간선택제지원금 중 직원 M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M과 당초 근로시간이 09:30부터 18:30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청 감독관으로부터 1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 이하여야 하는 지원금 수급 요건에 맞지 않으니 근로시간을 조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재차 M과 근로시간을 09:30부터 18:00까지로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조금 신청을 한 점, ② 그러나 M은 본인의 근로시간을 09:30부터 18:30까지로 알고 있었고, 실제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위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2:00까지 야근을 하는 일도 많았던 점, ③ M은 2015. 7. 근태기록부에 근무시간을 '09:30부터 18:00까지'로 기재하였으나, 2015. 8. 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09:30부터 18:30까지'로 기재한 점, ④ 결국 피고인 A가 형식상 M과 시간제근로자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M을 전일제 근로자처럼 활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 A의 부정수급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금융상품 가입 권유직원들이 이 제도를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된 후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고용청에 전화를 하는 등 스스로 공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이미 채용한 인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은 2014. 10. 13.부터 C에서 인턴(수습사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2015. 1.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피고인 A는 실제 입사 이후인 2014. 12. 22.경부터 J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점, ③ 만약 피고인 A가 인턴 기간 중에도 보조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였다면, 입사 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인턴 직원을 소개받기나 고용노동부의 소개를 통해 직접 고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J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C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C의 기존 직원의 소개로 입사하여, 이 부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미 채용한 인턴에 대한 인턴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인턴사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부정수급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출산 및 육아 관련 보조금 편취와 부정수급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자주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AH 이사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증인한 점, ② C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별도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주주이자 등기상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I' 또는 C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매월 170만 원의 월급을 받아오다가 2013년 가을 경 피고인 A와 결혼한 이후인 2014. 1.부터 월 41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 B이 맡은 업무의 내용과 직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 B의 월급 액수(월 410만 원)는 다른 팀장급 직원들이 받은 200만 원 남짓의 월급보다 월등히 많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월 540만 원), 이사 AH(월 약 450만 원)의 월 보수와 유사한 수준인 점, ⑤ 피고인 B이 수령한 육아휴직급여 등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상표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추가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계가 여전히 편취금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보조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요소로 고려되었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 D을 둘러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 D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