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1958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및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3195 사건 각 사기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L로부터 폐불용품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사건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F, G, K, W에게 폐청동, 폐전선 등의 폐불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BE(BE는 2005.경부터 2020. 5.경까지 L 인천지부의 폐기물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는 당심에서, 자신은 피고인과의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L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는 피고인과 폐불용품 수익사업 관련하여 폐컴퓨터(폐오락기) 수거처리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었고, L는 정부가 압수한 '바다이야기' 관련 오락기를 불하받아 처리할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불하받지는 못했으며(2019고단1958 증거기록 순번 35~37, 97~102쪽), 피고인과 위 폐컴퓨터(폐오락기) 수거처리사업 이외의 다른 폐불용품 수거처리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폐기물사업소와 ㈜J는 2007. 6. 29. J가 1년간 폐컴퓨터 수거처리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그러나 위 협약은 수익금 분배 등 수거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추후 정하기로 하는 점에 비추어 협약일로부터 수거대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29, 14~1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와 1년 단위가 아니라 각 품목 건별로 계약을 하였는데, 2006~2007년경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폐불용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48, 83~85쪽).
㈜J 명의의 BX은행 계좌가 2007. 5. 24. 개설되었는데, 2007. 8. 21. 위 계좌로 2,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은 위 2건이 전부이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39, 144-1쪽).
피해자 G, B, F, K, W은 2007~2008년경 피고인이 계약금을 선금으로 입금하면 폐전선, 폐청동 등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폐불용품이 쌓여있는 야적장에 데려가거나 사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시 이미 폐불용품을 확보해 두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폐전선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계약금을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다가 2008. 6. 8.경 사무실을 버리고 도주하였다(2019고단1958 증거기록 순번 2, 6~10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14, 78, 79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18, 20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20, 30~32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23, 120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28, 6~8쪽, 2019고단3195 증거기록 순번 1, 4쪽).
한편, 피해자 K는 2007.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폐게임기 2,000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수배되어 있는 상태였다(같은 증거기록 순번 28, 5쪽, 같은 증거기록 순번 49, 110쪽).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6. 29. L 폐기물사업소와 폐컴퓨터 수거처리사업을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위 협약으로 인하여 L로부터 폐불용품을 공급받을 확정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폐컴퓨터를 수거하거나 공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폐컴퓨터 이외에 폐전선, 폐청동 등 다른 폐불용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폐컴퓨터(폐오락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L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은 2,500만 원인 바,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하였을 계약금과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계약금 합계(3억 원 이상이다)는 그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하여 L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폐불용품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미 물건을 확보해둔 것처럼 거짓말한 점, 결국 위 피해자에게 폐오락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피해자 B, F, G, W 등을 기망하는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폐청동, 폐전선 등을 공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태국으로 도피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되기 전에 외국에서 가명까지 사용해가며 2019고단2835, 2020고단2470 각 사기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7억 원 이상이고 체불임금 미청산액은 3,501만 원에 이르는데도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9고단1958 전체(해당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를 포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9. 15.자, 2020. 12. 18.자 각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발생한 사기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미로, 결국 피고인은 2019고단1958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나,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2) BY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폐기물사업소가 ㈜J(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다)로부터 폐컴퓨터 수거처리사업 관련하여 받았던 돈은 2,500만 원 이상으로 보인다(2019고단1958 증거기록 순번 39, 144-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